대전지검이 지난 2008년 이후 한국타이어 사망자와 관련, 노동부에 조사를 지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건이 수사재기명령으로 대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은 30일 관련 사건으로 청와대에 진정을 넣은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을 불러 첫 조사를 벌였다.

이날 박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한국타이어㈜ 역학조사보고서’가 허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입수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와 지난 2008년 역학조사 자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인 신분 조사를 위해 대전지검을 찾은 박 위원장은 약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대전지검은 지난 2008년 이후 한국타이어 사망자에 대해 노동부에 조사를 지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었는데 오늘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최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부가 충분히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지휘 한다는 건 사업주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기대했다.

한국타이어 생산현장에서는 지난 2008년경부터 지난해 1월경까지 근로자 40여 명이 폐암이나 폐섬유종, 비인두암 등으로 숨을 거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불과 4명이었고 다른 사망 근로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음에도 승인받지 못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지난 1996년경부터 지난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근로자가 108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40여 명보다 더 많은 근로자 사망사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 33명을 살인죄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2008년 증거불충분으로 대전지검과 고검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최근 대검찰청의 수사재기명령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수사재기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지방검찰청 결론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수사재기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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