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정보유출'
많은 시민들이 "괜찮다" 반응속
경찰 "인터넷에 개인정보 게시는 명예훼손 여지있어 처벌 가능성"

최근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교사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등에 유포하는 신상털이 행위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유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초등학생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사건이 전각이 드러난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사의 신상을 추적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교사의 행위에 분노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이른바 신상털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일부 흉악범죄 용의자에 대해선 괜찮다’는 등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박 모(27·여) 씨는 “뉴스나 기사에서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이송되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린다. 이럴 때마다 화가 나고 인간 같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왜 보호해야하는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때 누리꾼들에 의해 범죄자의 집주소 등 정보가 알려지면 속이 시원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자의 개인 신상 오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누리꾼에 의해 과장되거나 사실무근 내용 또한 많다”고 말했다. 설 모(34) 씨는 “신상털이 자체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범죄나 사건의 잔인함이나 위험성이 높은 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모(34·여) 씨는 “성범죄, 살인 등 특수범죄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조금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보다 우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감정 속에서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교사 신상은 여러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상털이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사진과 이름까지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들의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 제작된 허위의 게시물이 나돌아 ‘허위사실 유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 등 위법상조각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시민이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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