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란계 농장 계란의 전수검사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유통 계란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남 양산 소재의 한 농장에서 생산·판매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0.24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북 김천 소재 농장이 생산·판매한 계란도 피프로닐이 검출(0.01mg/kg)돼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긴밀히 협조해 해당 생산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에 대해선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를 통한 유통 차단에 나섰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적합 농장을 포함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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