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해결 협약(8.24) 후속조치, 금주 중 고지서 발송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이번주 중‘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문 및 고지서’를 재발송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환급 해결 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재발급 대상은 지난 8월말 기준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약 6만 6000명 내외)이며, 환급 해결 협약 체결 내용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대한 안내문과 농업인별 환급액,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고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고지서가 이번주 중에 발송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이르면 이번주 주말, 늦어도 내주 초 고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 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들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별도의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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