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충청권 4개 시·도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선거법상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선물 제공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 제공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