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에 전용면적 45㎡(13평) 이하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권고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반포주공 1단지, 경남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관할하는 서초구청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45㎡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단지 내에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공공기관이 그 주택을 인수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이런 방침을 정한 뒤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권고해왔다.

그간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을 60㎡ 이하로 계획하고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땅값이 높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내 공공임대주택을 60㎡ 이하로 지으면 임대료가 높아져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용면적 45㎡ 이하인 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호수를 늘릴 수 있고, 임대료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큰 평형 위주로 구성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는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서울시 지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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