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충전지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휴대기기에서 사용되는 충천지 80개 중 10개의 업체 11개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한 휴대기기 충전기 안정성 조사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의 후속조치다.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인 전자담배,LED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다.

산자부는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됐다는게 국가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해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에 대해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