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폭 증가로 가계부담 줄어든다

Q. 지난달 9일 발표된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이 201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A. 우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총 13조 5000억애서 4조 8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 4000원에서 약 18% 감소한 41만 6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단계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증가해 가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돼 소득수준 대비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