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돼 중장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과제를 논의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가 행정부 내에 15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설치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기초연금수급자등 취약계층은 추가로 1만 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 1000원 감면은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우려되는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추진한다.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출고가 인하도 유도한다. 특히 내년부터 OECD 주요국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한다. 또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 설치하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100일간 운영한다. 논의기구 운영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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