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40만 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 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던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또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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