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위험등급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이 안전위험등급이 높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 원(신혼가구 6000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상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5000만 원, 기타지역 1억 2000만 원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연 1.3%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주자금대출은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내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된다.

문의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를 통해 하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에 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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