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한밭대 교수

 

헌법개정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구조나 지방분권에 관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고, 인권단체와 시민, 종교단체 등에서는 기본권 중 주권의 주체 및 인권에 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에 관한 것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며 동시에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이며 어려운 일인데 법과 사회규범으로 적절히 조화를 도출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있다.

자유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하도록 상대적 개념의 추상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나 도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사람은 모두가 성별, 인종, 나이, 건강성 등 신체적 차이나 성격과 재능, 종교, 문화, 사상 등 정신적 의견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 침해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호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김새나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며, 불평등,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더욱 안된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며, 장애인, 병약자 등도 누구나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쉽게 합의할 수 있으나 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상, 학력, 빈부의 차이 등은 쉽지 않다.

자유는 차이를 만들며 차이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차이를 차별로 다루면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갈등이 발생해 조직 전체를 훼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차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구별은 차이에 의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과 다르며 다름을 존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과 규범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는 구성원 간에 차별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며, 신체적 정신적 충돌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번 헌법개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등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의 국가인권법, 고용평등법, 폭력에 관한 각종 법 등 법령으로 국제적 수준의 인권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헌법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할 경우 다양한 성을 인정해 동성애자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성적지향’의 권리와 헌법 제10조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 남녀의 신체적 구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남녀를 구별해 왔던 각종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고, 남자의 병역의무 질서가 흔들린다며 유림과 종교,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차이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발현으로 서로 존중해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지만 법과 사회적 규범으로 조화를 이루는 데는 확대 범위와 시기의 차이가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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