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부여군 관내에서 대형 금융사기사고가 발생, 수십 명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 가뜩이나 흉흉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부여읍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J 씨는 10여 년 이상 부여군 관내에서 계(契)를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의 곗돈을 받아 고리의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최근 계원들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를 운영했던 J 씨는 계원들로부터 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계를 타는 계원에게 당초 월 2%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수사 중인 사항으로, 현재 접수된 피해금액이 20억~30억에 달하고 있다”며 “추가피해 금액과 사기여부를 판단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J 씨는 십 수 년 전에도 동일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접수를 마친 계원들 중에는 급여생활자와 몫 돈 투자를 한 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 내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부여=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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