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환자·소비자단체,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론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되 이를 환자와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또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 14일 전 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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