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공무원연금공단 구상금 미회수금액이 9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구상금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총 승소원금 38억 5000만 원 중 23%에 달하는 9억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일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기 위한 청구를 진행하며 만일 손해배상 책임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공단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비롯한 소송이자를 회수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이 구상금 재판에서 승소한 건수는 총 310건이며 승소원금은 38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회수원금 29억 1000만 원 및 소송이자·비용을 더한 31억 1000만 원을 회수했다.

문제는 승소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9억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거다.

특히 지난해 미회수 원금은 3억 원을 초과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7월에 2억 5000만 원을 넘기는 등 구상금 미회수 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회수금액에 대한 회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공무상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납부대상자가 법인으로 전액 회수되고 있지만 상해사고의 경우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경찰관 등을 폭행한 범죄자나 무자력자로 인해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보다 강력한 회수대책을 마련해 미회수원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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