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선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