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채원, SNS로 애인 사칭 "문채원 애인관계 숨기고 있다" 발언 남성 고소

배우 문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문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라며 소셜네트워크(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백 씨는 올해 초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며 SNS를 통해 자신이 문 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문 씨는 "백씨가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과거에 문채원이 쓴 글들을 보면 나를 은유하는 내용이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글들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백씨를 고소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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