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교통안전담당자 고용·지정의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 관리자, 교통 사고분석사, 운수분야 교통안전 진단사 등을 지정,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제재조항마저 미비해 상당수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들의 잇단 졸음운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고용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2519개 운송사업체 중 35.5%에 해당하는 895개 업체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사업용 자동차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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