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가양7구역 조합 인가 조감도. 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가양동 53-6번지 일원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양동7구역은 1만 96㎡에 8개동 28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난달 19일 창립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 후 분양이 추진된다.

사업 관계자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최고 25층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IC가 2km내에 위치하고 있어 5분 이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을 5~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한현택 청장은 “정비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도록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lsh7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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