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결…28일 본회의만 통과 유력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행안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됐다. 마지막 관문인 28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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