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식품기업 중 3분의 1, 식품위생법 위반

국내 100대 식품기업 10곳 중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31개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기업의 위반 건수는 총 189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 2017년 6월까지 15건으로 100대 기업에서 매년 약 40건의 법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별로는 롯데계열사가 53건(28%)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는 2013년 10건, 2014년 10건, 2015년 14건, 2016년 13건으로 매년 꾸준히 10건 이상의 위반을 기록해왔다. 그 뒤를 오뚜기(18건, 9.5%), 삼양식품(14건, 7.4%)이 이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 이물 혼입 또는 검출이 98건을 차지했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플라스틱,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 많았다. 이 외에 이물을 분실하거나 이물발견 미보고 및 지체 신고 35건,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미표시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 31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전체 적발건수 중 135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부과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제조정지 12건, 과징금 부과는 3건,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 등이었다.

기 의원은 “어느때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 요즘, 식품 업계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의 위생에 대한 더 많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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