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논란’이 정치권의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연장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 증거 인멸·조작 우려 등에 따라 구속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고,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반론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구속영장이 재발부돼선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굳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구속 기간 연장) 결정이 재판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IMF(국제통화기금) 국난을 초래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보복의 화신이 되기보다 선정(善政)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전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연장이 불가피함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회의에서 “특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고, 윤소하 의원도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중요 사건에서 법원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한 사례가 이미 있다. 박근혜 피고인 구속 기간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정부의 통신내역 조회를 정치사찰이라고 강력 비판했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정우택 원내대표(충북 청주 상당)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군이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 휴대전화를 전방위로 불법 도청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두 얼굴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고, 홍문표 사무총장(충남 홍성·예산)은 “1980년대처럼 야당 대표 비서의 통화내역을 뒤진다는 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조회 6건 중 4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당이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홍 대표의 정치사찰 주장은 터무니없는 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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