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이달 중순 시행

권선택 시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들이 ‘내일채움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내일채움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장기 재직 유도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시는 올 제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10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본형(2년)인 1600만 원에 1년을 추가해 ‘대전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3년 근무 시 추가 1년 동안 청년이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불입하면 시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업에게도 청년인턴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2:1이상)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모두 200명의 지역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청년이 10만 원, 기업주와 시가 각각 15만 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시는 5년 동안 9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지원으로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장기근속 유도로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대전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고 소개한 뒤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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