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달말 예고

전국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조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여러 집을 담보로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자의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달 말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종합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개선한 신DTI와 새로운 개념의 대출관리 시스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한다.

먼저 연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DTI가 강화된다. 현재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분자에 추가되면 주택대출이 있는 차주는 신규 차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신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체계가 바뀌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에 있던 차주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져 결국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가 발생한다.

DSR은 차주의 총제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평가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다. 2019년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되는 DSR은 100% 이내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부채 상환액이 연봉을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5건 이상이면 DSR이 100%를 넘어서 갭 투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연체이자율 인하 등 서민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서민지원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민층을 위한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도 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충격에 취약한 대출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전망된다.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제한을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개선하고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는 상권 특성을 고려해 별도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출규제와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엔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실수요자 공급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도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