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제3부)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기 위해 디에스티컨소시엄과 M&A를 체결하고 인수대금 828억원으로 회생채무를 조기변제 처리했으며, 미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Escrow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액 변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건설사로 국내 건설면허 1호를 획득한 업체다. 그러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2015년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두 차례 이 회사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인수희망가와 매수희망가가 어긋나며 불발됐다. 세번째 시도인 올 4월 본입찰에서는 DST로봇 컨소시엄, 대우산업개발 컨소시엄,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 참여했으며 DST로봇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ST로봇은 중국 휴대폰 유통기업인 다시퉁그룹의 자회사이다. 또 이들과 협력관계 있는 중국계 자본인 리드드래곤유한공사도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다.

/주홍철 기자 j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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