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수 후 또 범행 죄질 불량"

약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경 충남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을 연 피고인은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부인을 살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도 이를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병사한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상속인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 현금화하는가하면,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보험금까지 수령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로 약 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취득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한 차례 범행이 실패했음에도 단념하기는커녕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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