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반행위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충북도는 16~19일 4일간 자동차 운송질서 위반과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연·학연 등으로 자체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군 교차단속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의 위법행위다.

특히 공항 터미널 버스·택시 승강장과 관광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이밖에 학교 인근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인 차량도 단속된다.

도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에 갈음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경미한 의무위반을 한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등록운행 중인 자가용 자동차는 74만 9579대, 영업용 자동차는 3만 2767대로 총 78만

2346대다.

이 중 영업용 자동차는 시외버스 584대, 시내·농어촌버스 766대, 택시 6964대, 화물차량 1만4271대 등이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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