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어머니·이모 살해한 20대 살인혐의는 무죄

마약 환각 상태에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이 남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만 인정하고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기는 했으나 위 각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후 A 씨 측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범행 당시 LSD 복용에 따른 환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항소의 주된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LSD는 그 중독성과 후유증이 매우 큰 것이다. 실제 피고인은 LSD를 흡입한 일회적 행위만으로도 극단적인 형태로 그 위험성이 발현돼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모를 이유없이 잔혹하게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제 정신이 된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존속살해, 살인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심신 상실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상실 등을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 면책을 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LSD를 복용해 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 권유로 호기심에 LSD를 복용한 것이고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 끔찍한 범행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며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마약 범죄로 일어난 잔혹한 사건에 대해 심신 상실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택한 것에 대해 논란지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으로 인한 강력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경찰이 마약행위자를 검거하다 사고를 당해도. 혐의자가 심신상실이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 사안(A 씨 사건)에는 특수성이 있다. LSD 마약을 복용하기 전 폭력적인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올바르게 살아왔다. 어머니 이모와 관계도 매우 좋았다. 그런 사람이 주변 권유로 마약을 복용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서 심신 상실 취지로 설명도 했다. 심신 상실이 되면 무죄가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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