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필로폰 밀수·투약' 혐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남 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남 씨는 휴가로 간 중국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 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A 씨도 함께 구속 기소하고, A씨의 공범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했다.

남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홍철 기자 jhc@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