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부적절한 근저당 설정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기 위해 부적절한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스 관련 캐묻는 박영선 의원

다스 관련 캐묻는 박영선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 원을 납부했다.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국세청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며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과 채권 최고를 설정해 세금 납부를 부적절하게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상속세 납부 만기일에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을 담보로 우리은행[000030]에서 4천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했다.

충북 옥천의 또다른 임야 123만평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재산이 54억 원인데 형한테 190만 원 채권 최고 설정해놓은 것이 이해가 가나"라며 "이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물납 받은 다스 비상장 주식은 2010년부터 처분하려고 했지만 6차례에 걸쳐 모두 유찰됐다"며 "이는 다스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스 상속세를 물납 받은 것은 위에서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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