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18일부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2017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 등유 등 동절기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 차등지급(1인 8만 4000원, 2인 10만 8000원, 3인 12만 원)하며, 사용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이다.

지난 해 수혜자 중 가구원, 주소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 사업을 통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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