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심각
단속보다 시민 의식전환 전제돼야

 

도심 불법 주정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도심 대로변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케 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버스정류장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시달리며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견디다 못한 대전시버스운송조합(이하 대전버스조합)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대전버스조합은 18일 “시내버스 승강장이 불법 주·정차로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며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전시의 강력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대전시민 스스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인의 편리를 위해 하루 시내버스 이용객 41만 명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힘줘 당부했다.
 

 

조합은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관계직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더 이상 대전시민과 시내버스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시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긴급차량의 진입을 막아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례로 지난 3년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 6192건, 2015년 1만 7263건에서 지난해 2만 426건으로 해마다 약 1000건~2000건씩 늘어나고 있다.

대전버스조합은 “이제는 대전시민 스스로가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을 방해하고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시민 안전 보호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도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과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경우 지정 지점부터 10m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발생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승합차 등은 5만 원, 승용차 등은 4만 원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사진 대전시버스운송조합 제공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