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는 조재철 의원이 제20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적용대상 기관에서 적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했으며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중구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해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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