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사전의향서·의료계획서로 의사 표명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과 맞물린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두 분야로 나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기관인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추진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선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 유효 서류로 인정되며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법 시행전임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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