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과실비율에 최대 20%P 가중…보험금 줄고 보험료는 대폭 할증

#1. A 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 받았다. A 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으나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2. 7년 째 같은 자동차를 몰고 있는 B 씨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다. 어느날 차를 몰고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B 씨. 처음 사고를 겪은 B 씨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으나 블랙박스나 주변 CCTV도 없어 어떤 증거나 기록들을 남겨놔야 하는지 고민에 잠겼다.

#3. 얼마 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C 씨는 과실비율 산정 근거에 대한 보험회사 담당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례에서 과실비율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나 법규 등에 관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주변 지인에게 물어봐도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몹시 답답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보험금의 경우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 원에 미달하면 2000만 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된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해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최대 20%포인트 가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한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계산한다.

보험료 할증폭이 가장 큰 사고는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한다.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구체적으로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무면허운전 ▲시속 20㎞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20%포인트 할증 대상이다.

◆보호구역에선 안전운전하고 절대 휴대전화,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으로 인해 사고가 나도 할증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도 10%포인트 늘어난다. 이 외에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야할 곳은 상대방 차량번호판과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 확대 등이다.

 또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하다. 이 외 기록으로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가 있어야 한다. 또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사고 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게 좋다. 구체적인 차량위치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더욱 좋다. 날씨나 각 차량의 탑승인원 수도 메모하는 게 좋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말자.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여러 영상과 과실비율을 볼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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