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체육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오배근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학생 선수들의 학업 성취와 경기력을 향상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가 핵심이다.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학교 체육 진흥과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지원계획 및 지도자 연수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생선수가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앞으로 학생선수가 우리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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