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원활한 사안처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담당 변호사를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고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수행 중 담당 교직원이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 5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도교육청은 지역담당 변호사가 늘어나면 변호사, 상담전문가, 경찰관계자,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해결 법률 지원단’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해결 법률 지원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는 물론 통합적인 갈등 조정활동 등 학교폭력사안 처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체육인성건강과 학교생활문화팀 정태모 장학관은 “앞으로 법률지원단을 적극 운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의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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