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이익 없어" - 전문건설업체"행정편의주의" ··· 조무원 감축 우려도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내용의 민간위탁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자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 제도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소소한 규모의 공사만 용역업체에 맡길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행정편의주의” 비난
25일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이하 협회)는 도교육청의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야 할 학교 도장공사, 조경공사 등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몰아주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도교육청 정책입안자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 과정에서 47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도 보였다.

◆교육청 “업계의 오해” 해명
도교육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오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전면교체 등의 대규모 공사는 종전대로 개별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출입문 손잡이 교체, 유리 교환, 작은 벽면 도색 등 소소한 공사를 외부업체에 맡겨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과 전문건설업계 주장은 여러 각도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가 맡을 사업은 300만 원 미만의 작은 공사들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협회 관계자는 “사업설명 자료 어디에도 그런 문구가 없다”는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구조조정 논란 예고
민간위탁관리제 도입이 학교 조무원의 대규모 감축을 불러 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무원이 담당해 온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가 맡게 되면 조무원 감원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이 민간위탁 시범실시에 나서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능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감원될 형편”이라고 우려하며 “외부업체는 돈이 되지 않는 부분을 소홀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시설관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년퇴임 외에 일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학교 조무원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직원의 퇴임을 유도하는 등 장기적 구조조정 의도가 있음을 시인했다.

도교육청은 천안과 서산 등 시범학교 10곳을 지정한 뒤 내달 중순 민간용역업체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검증한 뒤 이 제도의 전면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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