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세종시민의 공통적 시각이 있다. 손꼽으면, 단연 행정수도 완성 의지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당면 국가의 중차대한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한발자국 다가섰다.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가 될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행정안전부 이전과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행정법 상 ‘제외대상’ 꼬리표를 떼 낸 것이다. 걸림돌인 ‘꼬리표’를 떼 냄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

행복도시건설을 쥐고 있는 행복청은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됐다. 따라서 이전 대상 기관이 된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는 정부부처 이전이 예상된다.

부서적인 기능도 활발해졌다.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족기능 확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캠퍼스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출연, 입주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을 담았다.

행복청은 시행령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한다.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행복청-세종시 간 사무조정안(案)도 법제화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행복청이,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는 세종시가 분담하는 조정안이다.

이외에도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규정을 마련했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하나의 큰 산이 있다. 개헌 이전에라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는 빠를수록 좋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전초전을 벌여야 한다.

행안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은 일단락 됐다. 이제는 충청권이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물론하고 충청권의 집중된 역량이 모아져야할 때”라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

그러나 눈앞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국회분원 설치를 놓고 ‘손익계산서’를 두드릴 수 있다는 경계다.

“일부 정치권 움직임에서 정략적인 계산대에 올려 져 있다”는 정가의 여론에 촉각일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지역정가는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법률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세종시민의 힘, ‘무에서 유’를 창조한 DNA 에너지가 용출되고 있다. 개헌에 앞서 역량을 모아 또 한 번 해내자. 국화분원을 거머쥐자.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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