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측 최대주주 31일 사업철수할 듯
공사인가 지연 ‘행정심판’ 준비중

내포신도시 2만여 입주민들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사업시행사 내포그린에너지㈜의 최대 주주사는 열병합발전소 공사에 진척이 없다며 이달 말 사업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계획 승인을 미룬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고형폐기물연료(SRF)의 환경유해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연료 문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던 충남도가 입장을 바꿔 SRF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을 때 이미 파국의 도미노는 예견된 것이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하나금융투자(40%), 롯데건설(25%), 남부발전(25%), 삼호개발 및 삼호환경(각 5%) 등 5개사가 출자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하나금융투자가 31일 감자(減資)를 결정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내포그린에너지 자본금 1160억 원 가운데 40%인 460억 원을 출자한 재무적투자자(Financial Investor·FI)다. 대출약정 형태로 들어온 이 돈은 SRF와 액화천연가스(LNG) 혼용방식에 투자한 것이었고 이달 15일 만기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를 받아내는 게 약정의 갱신 조건이다.

내포그린에너지 한 관계자는 “FI 측에선 투자만기일을 기점으로 대출약정 갱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달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지난 2월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8개월째 산자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본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집단에너지 총사업비(5400억 원) 중 80% 규모인 3900억 원대 대출약정에도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하나금융투자의 철수 여부가 곧바로 대주단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에너지사업 자체가 송두리째 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집단에너지시설 건립은 물론 회사의 존립이 임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산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회사 측은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인가가 법정처리기한 20일을 훌쩍 넘겨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배·보상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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