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원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 사건사고와 관련된 민원 전화를 종종 받는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민원은 사라진 반면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절차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죄가 있든 없든 고소·고발 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색하고 쑥스럽기까지 한 이 같은 민원전화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난 24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 전면에 ‘내사건 검색’ 메뉴가 신설되어 본인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사건 검색 메뉴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과 연계돼 경찰사건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사건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경찰에서 처리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하려면 우선 경찰관서 홈페이지에서 ‘내사건 검색’ 메뉴를 클릭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그런 다음 공증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하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피의자 본인 또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기본적인 사건정보와 진행상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사건 배당 및 종결 여부, 담당자가 누구이고 피고소인·고발인 조사는 언제 했는지, 사건 담당자의 전출 또는 재배당으로 인한 수사관 변경사항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내사건 검색’ 메뉴가 없는 경우 ‘민원하나로 서비스’ 메뉴 내 고소·고발처리경과 조회를 클릭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사건은 전자약식사건과 수사단서(접수단서)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투서, 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만 조회 가능하며 사건 접수번호를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접수번호 찾기를 활용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내사사건은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에서는 현재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내사건 검색 서비스를 사기·절도 등 신고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알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되는 한편, 경찰수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원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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