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이어 베트남과 협의 완료, 11.1일 부터 생산 물량부터 수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그간 수출이 중단됐던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자로 재개된 수출은 지난달 30일 신선 가금제품 홍콩 수출 재개에 이은 두 번째 AI 청정화 결과로, 그간 한·베트남 검역 당국 간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른 성과이다.

앞으로 베트남에 이미 등록된 수출 작업장(50곳)은 지난 1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부터 기존에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해 즉시 수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3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한국 AI 청정화 보고서 등 자료를 베트남 측에 제공하고, 조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베트남은 한국산 신선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음을 지난 3일 자로 외교부를 통해 농식품부에 통보, 수출 재개에 필요한 모든 검역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수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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