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여부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온라인(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 및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교육부·교육청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치원 유사명칭인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므로, 지역 내 학원 및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막고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줘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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