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개조 61명 입건

충남지방경찰청은 13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운전자 김모(41) 씨와 사용자인 유치원 원장 등 61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통학차량 내 별도의 접이식 의자(사진)를 설치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통학차량 사고 발생 시 어린이들이 접이식 의자에 막혀 탈출하기 어렵고 구조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차량 외부에서 조작 가능한 것을 제외한 접이식 의자 탈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운전자들은 통학차량을 평일에는 어린이운송용으로, 주말에는 관광버스로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20일간 교통안전공단중부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집중단속을 벌였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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