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유죄’로 귀결됐다. 이날 권 시장은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긴 법정공방 속 대법원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한 이유, 그리고 판결의 의의가 주는 무게감이 적잖아 보인다.

◆기소 후 3년 5개월…법원 판결은 ‘징역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1과 2심에서는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취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권 시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은 수개월의 장고 끝에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기각의 이유는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다. 포럼의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은 포럼의 특별회비 수수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은 포럼이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 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판단했다.

또 권 시장 등이 공모, 이 사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기부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정에서 권 시장 등은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대법은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의 의의는

권 시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비단 한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넘어 선거운동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판결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대법은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대법은 대법원 판결로써 위와 같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는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법은 “‘돈은 묶고 입을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방향이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관해 비용의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사실상 이임 기자회견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대법의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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