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에 결국 시장직에서 내려온 것이다.

우선 권 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적인 판결 이유를 떠나 대전시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민선시장이 불명예로 퇴진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다. 권 시장 개인적인 문제이기 전에 대전시민 전체의 일로 대전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권 시장의 이번 재판은 지루할 정도로 오래 걸렸다. 권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지방선거 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전통시장 및 기업탐방 등을 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기부 받아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포럼을 세우고 기업탐방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포럼회원에게 1억 6000만 원의 특별회비를 받은 부분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것인지는 하급심이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재심리해 내려진 것이다.

이런 기나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시정을 꾸려나가야 했던 권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들은 마음이 편할 리 없었을 것이다. 각종 현안들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한쪽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지켜봐야 했던 대전시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이어왔던 대전시 민선 6기가 불명예 속에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권 시장이 물러났다고 해도 대전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대전시 공직사회는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시장이 없는 상태여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당면 현안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오히려 시장의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던 지난 기간보다 홀가분하게 시정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생활 속 행정만큼은 빈틈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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