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차장

 

최근 화물자동차의 과적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화물자동차는 각 차량이 적재할 수 있는 중량에 맞춰 설계 제작된 자동차이다. 그런데 일부 화물 차주는 이를 무시하고 적재중량 이상의 화물을 적재해 운행함으로 화물자동차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안전운행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며 급기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대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는 화물차의 축 개조(추가)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의 과적 기준은 ▲총 중량이 40톤을 넘거나, ▲축당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적으로 판단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도로법 규정에 따르면, 만약 앞바퀴와 뒷바퀴의 2개의 축을 가진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과 상관없이 차량무게 포함 20톤(중량이 양 축에 고르게 분산됨을 가정함)까지 운행가능하다. 이에 따라 적재중량 4.5톤 화물차가 15톤 가까이 화물을 싣고 다녀도(공차중량 5톤 제외) 현행 도로법상 과적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적이 축 개조를 통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축 개조를 통해 축을 1개 늘려 3개로 만들게 되면 차량무게 포함 30톤까지 운행해도 과적이 아닌 것이 된다. 이 경우 공차중량을 제외하면 2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다녀도 운행이 가능하다. 4.5톤 화물차가 30톤 무게로 버젓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한 개조를 통한 과적이 무면허 운전까지 유발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기준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처럼 적재중량 4.5톤 차량을 제1종 보통면허가 운전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다. 그러나 만약 이 화물차를 개조해 20톤 이상 화물을 싣고 다닌다면, 그것은 과적인 동시에 허용된 중량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무면허 운전’인 것이다.

대분분 과적상태로 운행되는 화물자동차가 총중량과 축하중 기준인 도로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적재중량 기준인 도로교통법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다. 그러나 현재 적재중량 기준 과적 단속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축하중 기준의 과적 단속은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전국 톨게이트 등에 고정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적재중량 기준의 과적 단속은 그 방법이 까다롭고 인력과 예산의 문제도 있어 경찰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기준으로 과적단속을 상시적으로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러한 과적운행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화물 차주와 화주가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기준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5만원에 그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도로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10배 이상 대폭 올리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도로법의 규정을 적재중량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마지막은 축 개조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거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이다. 현재 축 개조는 화물차의 적재 가능 용량을 늘리는 편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어, 화물차의 안전성과 내구성 증대라는 당초 목적은 의미를 잃은 상태이다. 정부는 더 이상 화물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형기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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