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상당 자전거 경품 제공 등 혐의

충남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15일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부여군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A 씨는 지난달 21일 부여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부여군민체육대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전거 20대(300만 원 상당)를 부여군체육회에 경품으로 제공했고, 행사장에 자신의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애드벌룬과 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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