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물량 경남 다음으로 많아…HSSI도 전국 평균 72 밑돌아

이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비롯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청약위축조정대상지역 발표를 앞둬 미분양이 적지 않은 충청지역의 미분양 밀어내기가 가능할지 집중된다.

18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청약위축지역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에서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당겨진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이목은 자연스럽게 조정대상지역이 어디가 될지에 쏠린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특정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충청권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충청권의 미분양주택 물량은 대전의 경우 945세대, 충남은 9470세대, 충북 4927세대 등 1만 5342세대나 된다. 특히 충남은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부동산시장까지 침체를 맞아 미분양주택 물량이 증가한 경남(1만 1147세대)에 이어 많은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도 충청권은 적지 않은 지역이 포함됐다. 지난달 기준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5곳 등 전국에 총 23곳이나 된다. 이 중 경상권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은 충남 천안, 아산, 예산과 충북 청주, 충주 등 5곳이다. 이 중 천안은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조건 네 가지인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모든 면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경상권은 조선업 불황의 영향이란 이유가 있지만 충청권은 특별한 악재 없이도 분양 사업 자체가 침체된 곳이란 점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충청권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지난달 기준 충남의 경우 65.6, 충북은 46.2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72를 훨씬 밑돌았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분양경기가 호전될 것이라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하면 그 반대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충청, 특히 충남은 미분양주택 물량이 적지 않다. 충북 역시 좋지 않고 올 들어 분양에 나선 아파트 중 당해마감을 한 아파트를 찾기 힘들 정도”라며 “조정대상지역이에 충청권 일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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