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지 못한 피해민 모임과 개별채권자 모임, 태안군엽합회 해체하라 주장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지난 7월 대한상사중재원이 결정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수탁 및 운용을 놓고 태안군 피해민단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 모임(회장 국현민)’은 지난 10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해수부에 제출한데 이어 ‘태안군피해민연합회는 해체하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삼성지역발전기금 사용(운용)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요도로에 내걸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 모임, 태안군연합회는 해체하라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에 따르면 피해민들은 충남연합회에 피해 배·보상만 위임했을 뿐 삼성발전기금 운용까지 위임하지는 않았다.

또 해수부가 삼성발전기금 3600억 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연합회에 위임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최대 피해지역인 태안군에 49%인 1491억 원 배분을 중재, 지난 7월 이를 최종 확정했다.

태안지역 피해민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터무니없는 중재결정으로 억울했지만 이를 수용, 발전기금 배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충남연합회(태안·서산·당진·서천지역 피해민단체로 구성)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설명회 등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한데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부 피해민단체들만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에 태안군연합회에 가입 못한 피해민 단체들은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 반대하며 ‘태안군연합회는 해체하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삼성지역발전기금운용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 郡, 기금출연 목적대로 운용 노력

태안군연합회에 (허베이특별법에 의해 해수부가 인가한 17개 단체 중 15개 단체 가입) 가입하지 못한 단체는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과 ‘개별채권자 모임’이다.

보상받지 못한 단체의 한 군민은 “태안군연합회에 가입한 피해민단체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 등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의 주민 모두가 유류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민들”이라며 “태안군연합회가 기금을 사용(운용)하려면 태안군민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금을 쓰고 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해서도 안 되고 묵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삼성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이 태안군연합회에 배분·판정했다. 삼성의 기금출연 취지대로 사용돼야 하는데 군은 군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며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 모임과 개별채권자 모임은 사고 당시 태안군에 신고하지 않은 단체로 태안군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한 단체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은 피해민 재기지원과 해양오염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며 “태안군연합회도 아직 배분된 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다. 기금사용은 사회적합의가 우선돼야하고 출연취지에도 맞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역 연합회에서 배제된 피해민 단체들도 서울 중앙지검,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삼성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한 논란은 피해지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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